안녕하세요! 날이 풀리면 미리미리 신청하면 좋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!
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~?
주로 사회적배려자 계층 정책이라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심코 지나치셨을 텐데요~
저역시도 해당이 안돼서 넘어갔으나,
이번연도는 해당이 될 듯하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!
▶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?
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▶신청대상
신청대상 :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- 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*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 이전 출생자
*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*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*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*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
*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*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▶제대상
- 지원 제외 대상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▶지원금액
여름바우처를 겨울바우처로 금액 이월 가능(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)
▶신청장소 및 기간(23년 기준)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※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(사이트 들어가서 에너지바우처 검색 또는 아래 링크 참)
- 신청기간 :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(24년도 또한 유사할 것으로 예상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0072
▶사용기간
▶요금차감 VS 국민행복카드 차이
▶잔액조회하기
에너지바우처
www.energyv.or.kr
이 외에도 등유바우처(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)도 있으나,
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!
오늘 저의 블로그에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:D
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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